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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아름다운치과평촌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신분증 지참 필수
안녕 하세요 평촌 아크로타워A동 42층 아름다운치과평촌 입니다

2024년 5월 20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에 따라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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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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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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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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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회송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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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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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현저히 불편한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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